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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의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마을을 찾아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마을 앞에 도착한 행복택시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단양군) |
단양군이 행복택시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산간마을 6곳도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군은 이달 1일부터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기존 35개 마을에서 41개 마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과 버스정류장 사이의 거리 기준이다. 기존에는 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5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고령 주민에게는 평지의 짧은 거리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경사가 심한 산골마을에서는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추가된 곳은 단양읍 장현리 문안골과 매포읍 영천리, 가곡면 어의곡3리 새밭, 어상천면 임현3리 고수골·무두리, 대전1리 방산미, 대전2리 아랫마을 등 6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버스정류장까지 최대 2㎞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컸던 곳이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개인택시를 호출해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카드를 소지한 주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즉시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편도 2회까지 지원된다.
요금은 1인당 1,500원으로, 학생이나 2명 이상 함께 탑승하면 1인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신규 대상 마을에 이용카드를 배부하고 택시업계와 운행 준비를 마쳤으며,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운행구간도 확대하고 있다.
이용 실적도 꾸준하다.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주민은 778명이며, 올해 들어 3만 152회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앞으로도 마을별 도로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살펴 행복택시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이 병원과 시장 등 생활에 필요한 곳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지역별 교통여건과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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