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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30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옹진군청 제공 |
군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선제적으로 환급하는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 쌓여 있는 미환급 지방세는 총 455건, 금액으로는 약 1800여만 원 규모다. 건당 금액은 아주 크지 않지만,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우편물 수령이 늦어지거나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이 신청 절차를 번거롭게 여겨 청구하지 않은 물량이 쌓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세 일할 정산분을 비롯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액 조정 등 다양한 행정·법적 사유로 발생한다.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과오납한 세금이 발생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중순부터 미환급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는 동시에, 군 홈페이지 배너,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등 디지털 매체를 다각도로 활용해 미환급 사실을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청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이나 카카오톡 채널('인천시 옹진군 지방세 알리미'), 위택스(WeTax)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에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돼 편리하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해 국고나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된다.
군 관계자는 "소멸시효 도래로 인해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상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안내와 신속한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도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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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