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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과정 개발과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을 통해 항만 현장에 필요한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진=부산대학교 제공) |
새 대학원은 해사법과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등 세 전공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현장의 법률·정책 과제를 교육과 연구에 반영해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사법무·항만정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올해 1월에도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법률 분야의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측은 관련 교육과정을 함께 마련하고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자, 학생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실무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려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며, 부산항만공사와의 교류를 통해 새 대학원의 교육을 현장 수요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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