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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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국감서 해석지침 모호성 지적 이어
경총 설문서도 보완입법 필요성 제기
응답 기업 67.7% "판단 기준 명확화"
40.3%는 "노동위 판정, 지침에 안맞아"

  • 승인 2026-10-14 17:21
  • 신문게재 2026-10-15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영계와 정치권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과 기준 명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추상적인 해석 지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들은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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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3월 10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도 판단 기준 명확화를 최우선 보완입법 과제로 꼽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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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진=경총 제공)
14일 경총이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62곳 중 67.7%가 보완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 54.8%, '사업장 점거 금지 명문화' 22.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19.4%, '대체근로 허용' 14.5% 순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용자성이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에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하청 노조와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단 기준의 명확성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의원들은 해석지침에 추상적인 개념이 겹쳐 기업은 물론 노조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안내를 요구했다. 또 기업의 투자 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침을 더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을 뿐, 보완입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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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진=경총 제공)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3%는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하청 노조와 교섭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복수응답)가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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