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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제공=어기구 의원실 |
평균도 1년 3개월이나 소요돼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해 1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이 걸렸다.
1년 이상이 355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29건에, 3년 이상 4건, 4년 이상 2건 등으로, 재심사 신청자 상당수가 결과를 받기까지 1년 3개월을 기다려왔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걸렸다. 전체 처리기간 중 의학 검토 단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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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
의학 검토가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평균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3.3일 등 검토 완료 후 통지까지 합하면 평균 71.1일이 소요됐다.
어 의원은 "피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결과를 듣기까지 4년 반을 기다렸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단계와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 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기준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6817명으로, 사망자는 1553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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