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청송군) |
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패턴을 반영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은 청송읍 가맹점 가운데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업종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됐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편의점은 청송군 전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의 월 이용액은 합산 10만원까지다.
택시도 신규 사용 업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변경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용처 확대가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2026] 국감] 지식재산처 국감, `라방 위조상품 판매` 등 쟁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13d/118_2026101301000774900032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