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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안내문.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나무를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주변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3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보완됐다. 산림과 산림에 잇닿은 토지 가운데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건축신고 등이 이뤄지는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재난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성을 사전에 살피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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