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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구월1·3·4동, 간석1·4동, 남촌도림수산동)이 10월 1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사진=구의회 제공 |
13일 열린 제313회 인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구월1·3·4동, 간석1·4동, 남촌도림수산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상업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상점가로 지정되더라도 개별 점포가 자동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기준 남동구 구월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전체 57개 점포 중 가맹 등록을 마친 곳은 17개소로, 가맹률이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상인들이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골목상권이 진정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 당국이 즉각 나서야 한다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골목형상점가 최초 지정부터 개별 점포의 가맹 신청 및 갱신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상인들의 서류 및 절차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 기준 완화) 현재 남동구는 상업지역 30개, 그 외 지역 25개의 점포 밀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계양구와 서해구 등 인근 지자체는 15개 기준으로 운영 중인 만큼, 남동구 역시 기준을 15개 수준으로 낮춰 영세한 소규모 골목상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사업) 단순히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발걸음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변 가맹점을 쉽게 확인하는 온·오프라인 안내 체계를 만들고, 상인회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및 소비 촉진 행사를 발굴·지원하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등 구체적인 해법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는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지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행정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밀려 침체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계적인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밀착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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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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