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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수원특례시의회와 진주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주시의회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와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지원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주시의회 연구단체가 수원시의 관련 조례와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양측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연계,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상권 육성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가 소개한 사례는 행리단길과 수원통닭거리다. 역사·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권과 먹거리 특화 상권을 각각 살펴보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 조미옥·방광현·서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진주시의회에서는 강길선 부의장과 오경훈 의회운영위원장 겸 연구단체 대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교류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은 상권 지원제도의 실제 효과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거나 관련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상권이 살아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정 전후 매출 변화와 방문객 추이, 공실률, 소상공인 경영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정책 역시 방문객의 이동이 인근 점포의 소비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권마다 입지와 업종 구성, 유동인구가 다른 만큼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지원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수원과 진주의 정책 교류가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례 공유 이후의 실행 과정도 중요하다. 각 지역이 도입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행 결과를 비교·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벤치마킹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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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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