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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0월 12일 인천 A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은 B씨의 동물병원과 주거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색 현장에서는 B씨가 자가 투여 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된 케타민 빈 바이알(약병)과 인슐린 주사기 18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B씨에게서 강력한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신종 환각물질인 '합성대마' 성분이 동시에 양성으로 반응했다. B씨 역시 케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며, 식약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보내 정확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B씨는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케타민'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B씨가 이들 마약류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했는지, 조력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수사를 넓히고 있다.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 사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왔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동물병원 내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행법상 인체용 병원과 달리 동물병원 원내 투약 시에는 동물 소유자(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명확한 법적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1인 동물병원은 수의사 한 명이 마약류 구매 신청부터 보관, 실제 투약, NIMS 전산 입력까지 전 과정을 혼자 처리한다. 이로 인해 내부 견제나 외부 감시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맘만 먹으면 이번 사건처럼 외부 추적을 피해 자가 투약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부실이 단순한 개인의 탈선을 넘어 주사기 방치로 인한 감염병 전파나 제3자 2차 유통 등 대형 보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허종식 의원은 "동물 치료에 쓰여야 할 강력 마취제가 병원장 자신의 중독에 남용됐고 그 기록마저 은폐·조작됐다"라며 "동물병원 원내 투약 시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및 NIMS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법안 타결 전이라도 식약처와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조해 공급량 대비 폐기·투약 보고 비율이 이상할 정도로 왜곡된 동물병원을 선별·점검하는 상시 교차 단속망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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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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