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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
공사는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분야에서 표창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한 곳이다.
공사의 관련 제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 이후의 육아까지 이어진다.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한다.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도 임신 주차에 따라 이용 기준을 달리하도록 개선했다.
가족이 임신과 출산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최대 25일이 주어진다.
육아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돌봄 상황에 맞춰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한다. 사내 수유실을 설치하고 임신·출산 축하 및 다자녀 직원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제도 이용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간 의견을 나누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워킹맘·대디 소통간담회'와 가족참여형 'Host Day'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직원들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재용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신·출산·육아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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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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