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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우수업체를 몇 곳 선정하느냐보다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입찰시장의 경쟁 질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인센티브는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과 홍보 지원이다. 사업의 정책적 취지는 분명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경제적 효과와 공공부문이 얻을 개선 성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건설기업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차례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중대재해 발생 여부, 체납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사전 검토하고 경영 건전성, 지속가능성, 신기술·특허 보유, 지역 건설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상생협력 실적도 심사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받는다. 사전검토와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12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까
첫 번째 검증 대상은 인센티브의 실질적인 가치다.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은 기업이 반복적인 조사에 대응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 유예가 기업의 법적 의무나 등록기준 준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절감되는 인력과 시간, 관련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혜택의 크기는 달라진다.
홍보 지원도 마찬가지다. 모범업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공공공사 수주 증가나 매출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홍보의 범위와 방식, 지원 대상, 실제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기업이 얻는 편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가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은 상징적인 인증제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행정 부담 완화와 기업 신뢰도 제고가 확인된다면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 우수업체 선정이 공정입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쟁점은 선정 기준과 입찰 공정성의 관계다.
실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조사 당시 확인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이를 우수기업 선발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공 품질이나 안전관리 역량, 입찰 과정의 공정성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경영 건전성부터 신기술·특허, 안전관리, 상생협력까지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만큼 항목별 배점과 증빙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도 공개해야 선정 결과를 둘러싼 의문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모범업체 선정과 실제 공공공사 입찰의 낙찰·수주 과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이 입찰 참여 기회나 낙찰 순위에 직접적인 우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정 기업에 대한 홍보가 공공기관의 계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도 살펴야 한다.
■ 시범사업 성적표 선정 이후에 나온다
사업의 성과는 선정 발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공정입찰 문화를 확산하려면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선정 기업의 행정 대응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안전관리와 준법 경영 수준이 개선됐는지, 입찰 관련 위반 사례가 감소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수의 변화는 점검 횟수와 조사 범위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단순한 전후 수치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업 운영에 들어간 행정 인력과 홍보 비용, 기업에 제공한 혜택의 규모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에 투입된 자원과 실제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사업 확대의 타당성도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은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준법 경영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우수기업이라는 명칭이나 선정 숫자가 아니라 혜택의 실효성과 시장의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
경기도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선정된 10개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얻고, 그 대가로 공공입찰 시장에는 어떤 개선이 나타나는가 이다. 이 두 가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모범업체 선발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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