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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2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20일 한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따라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까지 이행하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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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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