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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소방서가 최근 관내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평소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가 최근 관내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평소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8417건으로, 이로 인해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부상을 입었다. 태안에서도 지난 6일 남면 신온리 안면대로와 9일 남면 신장리 신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연료 계통 이상,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류진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차량 점검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화재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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