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
영월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사 시행 주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면 군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뒤 사업이 완료되면 군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시설 보수에 더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설 개선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모두 17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30세대 미만은 최대 3천만 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최대 4천만 원, 15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평균 전용면적이 59㎡ 이하인 공동주택은 일부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과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 단지의 시설 상태와 사업 필요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고 입주민들이 주거환경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033-37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정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