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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과 같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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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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