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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역내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공동 건의하며 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소통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박수현 지사는 "정부는 5극 3특 전략으로 국가 균형 성장의 새 판을 짜고,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초광역 협력으로 충청권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대혁신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충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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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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