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환경부 산하 한강쳥, 성남 낙생지구 공사장 환경관리 문제점 적발 시행사 LH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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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환경부 산하 한강쳥, 성남 낙생지구 공사장 환경관리 문제점 적발 시행사 LH 지적

비산먼지 등 미이행 확인 시행 명령 ...LH 시행사 관리 체계 도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전반 이행 여부 점검 확대 필요성 제기

  • 승인 2026-10-04 12:0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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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낙생지구 LH 공공택지 조성공사 현장 드론 촬영 장면 (사진=이인국 기자)
1조2천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공사 현장 내 환경관리 실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감독기관으로, LH가 이행·관리 책임이 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장 점검에서 절개지 법면 등의 비산 먼지 저감 조치 미이행을 조치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당시 약속한 각종 저감대책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재진은 광범위한 낙생 지구 기반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상공촬영한 뒤 환경관리 실태를 성남시와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취재 협조를 요청한 이후 지난달 30일 일시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환경청은 현장조사에서 절개지 법면 등의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행사인 LH와 건설사에 이달 8일까지 조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일시적인 조치가 단순히 비산먼지 시설 몇 곳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택지조성 공사는 절·성토와 토사 이동, 배수로 변경, 야적장 운영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건조한 날에는 비산먼지, 강우 때는 토사와 오염물질이 하천 등의 유입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다.

■ 비산먼지 및 '토사·수질' 침사지 기능 따져야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비점오염 관리실태다.

낙생지구처럼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강우 때 절개지와 야적장의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침사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신고 내용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강청이 취재진에게 침사지의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만큼, 실제 적법성 여부는 원래 계획과 현재 현장을 대조해 판단해야 한다.

당초 침사지가 몇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됐는지, 각각의 위치와 용량은 얼마인지, 담당 배수유역은 어디인지, 현재 시설이 설계된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시설을 변경했다면 변경 신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침사지에서 처리된 물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면 당초 협의된 방류체계와 현재의 배수체계가 같은지도 확인 대상이다. 별도의 여과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역시 현장 주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신고자료, 설계도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침사지가 있느냐'가 아니다. 당초 승인·신고된 시설이 현재도 같은 위치와 용량으로 기능하고 있느냐다.

■ 절개지·야적장·세륜시설…현장 관리 실제 작동하나

비산먼지 관리 역시 법면 조치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절개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야적토에는 방진덮개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세륜·세차시설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공사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토사가 외부 도로로 유출되지 않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상조건에 따라 건조할 때는 먼지가 문제지만 비가 오면 토사 유출과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비점오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환경관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장은 같은가

보다 근본적인 검증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환경저감 방안은 공사 과정에서 실제 이행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현장에 설치된 저감시설이 단순히 '환경시설처럼 보이는가'가 아니라 당초 협의된 위치·규모·기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시설의 위치나 규모, 환경저감 방식 등이 변경됐다면 단순한 현장 조정인지,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협의나 신고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따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한강청의 후속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미이행 사항의 시정 여부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현장을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다.

■ LH, 시행사로서 현장 환경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LH의 관리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낙생 지구는 LH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최초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시점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실제 공사를 시공사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한강청의 현장조사에서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이행이 확인됐다면, LH 내부의 환경관리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자체 점검은 언제 실시했는지, 시공사로부터 어떤 점검자료를 보고받았는지, 미흡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또한 환경관리대장과 현장 점검기록이 실제 현장 상태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도 중요하다. 서류에는 '적정'으로 기록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감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관리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 1조2천억원 공공사업…환경관리도 사업비 만큼 촘촘해야

낙생 지구는 2028년 말까지 조성이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다. LH가 올 5월 공개한 조성원가 산정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약 1조2210억원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58만401㎡ 이며, 무상 공급 대상 면적 등을 제외한 최종 유상 가처분 면적은 22만2726㎡, 조성원가는 3.3㎡당 약 548만2410원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환경관리 역시 개별 민원이나 단속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 전 과정에 걸친 관리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확인해야 할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저감시설이 현장에 모두 반영됐는지, 침사지와 배수시설의 위치·규모가 당초 계획과 일치하는지, 시설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강우 때 토사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절개지와 야적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소음·진동과 건설폐기물 관리까지 법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이다.

무엇보다 LH와 시공사가 이 같은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강청이 이번 조사에서 비산 먼지 미이행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개별 위반사항을 고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서 약속한 대책과 실제 낙생 지구 공사 현장 사이에 다른 점은 없는지 전면 대조하는 후속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토사·수질·소음·폐기물까지 포함한 통합관리 체계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는 LH와 환경 당국이 답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절개지 법면 및 비산 먼지 저감조치 미이행에 대해 시행사 LH에 8일까지 시정명령을 조치했고, 환경영향평가서 지침에 침사지는 9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실제 7개만 설치되어 있었다"라며 "9일 재차 현장 점검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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