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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 의결했다.(사진=금산군 제공) |
금산군은 1일 열린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원 의정비는 의원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더한 금액으로 기초 의원 최대 금액인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다.
2027년부터 의원들에게 지급될 월정수당은 2026년 대비 3.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인상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2027년 의정비는 월 362만8800원이다.
연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4354만56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4년간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이 구체화됐다"며 "의정비 인상은 은 재정여건, 의정실적,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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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