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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최은영 부산시의원은 지난 9월 30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필요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주민자치와마을공동체가 주최·주관하고 부산시민주권네트워크가 후원했다.
구·군 주민자치 담당자와 주민자치위원,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종규 교수의 주제발표와 주민자치회 전환 마을 및 화명2동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비한 구·군과 부산시의 준비 과제를 논의했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이 단순히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찾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주민들의 지역 경험을 청년과 직장인 등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들과 연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반송2동 사례를 들며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결정한 의제가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화 이후 부산의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 조직의 명칭부터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도 경계했다.
지역별 인력과 재정, 운영 여건을 먼저 살피고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신규 참여 주민, 담당 공무원이 역할과 운영 방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부산시 조례의 중심도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에서 광역 단위의 주민자치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부산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16개 구·군의 전환지원 및 공동기준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시와 구·군의 비용분담 및 재정격차 조정, 교육·회계·법률·갈등조정 지원, 주민총회·자치계획과 정책·참여예산의 연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와 예산 반영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현장 주민의 회의 운영과 사업 기획, 회계·법률 문제를 지원하고 지역별 경험을 연결할 광역 중간지원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민총회 의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추진 가능성, 예산 반영 시기, 추진이 어려운 사유 등을 행정이 주민에게 회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모든 주민총회 의결 사항을 즉시 사업화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주민자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이 부산시와 구·군의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살피고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주민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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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