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을기업 15년의 경험을 새로운 조례와 정책의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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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마을기업 15년의 경험을 새로운 조례와 정책의 기반으로"

대전마을기업연합회, 마을기업법 시행 맞아 제2차 대전마을기업포럼 개최
행정·의회·전문가·현장이 참여해 대전시 마을기업 조례 방향 논의

  • 승인 2026-10-01 16:1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붙임1. 2026년 대전마을기업 포럼 (2차) 행사 포스터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회장 김미정)는 9월 30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에서 '2026년 제2차 대전마을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대전마을기업연합회 제공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회장 김미정)는 9월 30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에서 ‘2026년 제2차 대전마을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마을기업법 시행에 따른 대전시 마을기업 조례 제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마을기업 관계자와 행정·지방의회·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전시 조례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붙임2. 2026년 대전마을기업 포럼 (2차) 행사 사진_1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회장 김미정)는 9월 30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에서 '2026년 제2차 대전마을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대전마을기업연합회 제공
지난 8월 15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마을기업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정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새로운 조례와 정책에 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전 마을기업, 새로운 지정보다 '지속과 성장'이 중요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105개 마을기업이 지정됐고, 9월 현재 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폐업이나 지정취소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도 38개소에 이른다. 기존 마을기업의 매출과 일자리 규모도 2023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지원사업의 변화, 인구와 지역공동체 변화, 원재료비·인건비 상승, 소비·유통환경 변화, 판로와 금융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붙임3. 2026년 대전마을기업 포럼 (2차) 행사 사진_2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회장 김미정)는 9월 30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에서 '2026년 제2차 대전마을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대전마을기업연합회 제공
이에 따라 새로운 마을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기업의 지속과 성장을 위해 공동사업·공동판로·기업 간 거래·금융·보증·교육·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노동 박사 "법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작동하는 것"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노동 박사(대전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대전시 조례가 상위법을 단순히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대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지원기관 지정과 민간위탁, 공공구매와 공유재산 활용, 금융·보증,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지원중단과 환수 절차 등 실제 행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붙임4. 2026년 대전마을기업 포럼 (2차) 행사 사진_3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회장 김미정)는 9월 30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에서 '2026년 제2차 대전마을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대전마을기업연합회 제공


▲전문가·행정·의회·현장, 조례의 실효성 놓고 의견 모아

박임수 한남대 사회적경제기업학과 교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되 마을기업의 고유한 역할과 특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대전시 사회연대팀 팀장은 “현장의 요구와 행정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행정부서의 역할과 지원기관의 기능, 사업 추진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인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조례 제정과 정책 심의 과정에서 마을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지훈 대전마을기업연합회 상임이사는 “마을기업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전마을기업연합회는 '연대와 협의의 축', 마을기업중간지원기관은 '연결과 실행의 축'으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고, 공동구매·공동생산·공동판매·공동상품 개발·기업 간 거래·공공판로·금융 등을 실제 사업과 매출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회장 "다음 15년은 '무엇을 함께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김미정 대전마을기업연합회 회장은 "대전 마을기업의 다음 15년은 몇 개의 마을기업을 더 만들 것인가보다 우리가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전 마을기업이 지난 15년 동안 품앗이 교육, 동료컨설팅, 공동구매, 상호부조, 공동행사 등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를 공동사업·공동판로·공동생산·공동금융 등 실제 사업과 매출로 이어지는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조례에 마을기업의 주민 주도성과 고유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연합회와 중간지원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살려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사업·공동판로·기업 간 거래·금융·교육·컨설팅과 실태조사·성과평가가 마을기업의 지속과 성장 및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마을기업법 시행과 조례 제정은 새로운 지원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난 15년 동안 대전 마을기업이 현장에서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새로운 정책과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기업은 행정이 만들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주민이 만들고, 마을기업이 함께 키우며, 지역사회와 행정이 필요한 기반을 뒷받침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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