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농관원, 농지 전수조사 적발 아닌 현장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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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농관원, 농지 전수조사 적발 아닌 현장 현실 반영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정확히 파악
명백한 투기·불법 행위 구분 조사

  • 승인 2026-10-01 15:33
  • 전만오 기자전만오 기자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가 오는 1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광양시 4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조사한다. (사진=순천광양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장효수 , 이하 '농관원')이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광양시 4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추진하고 있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효수 사무소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점을 밝혔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 상속, 질병 등 댜양한 사정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농지 이용 형태도 지역과 영농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이에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을 불법 전용한 사례 등 명백한 투기·불법 행위는 구분해 조사한다.

이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효수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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