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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가 구청 소강당에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남동구청 제공 |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구청 소강당에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열린 제1차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한도액 최상단인 '월 150만 원 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 절차법에 따라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원 의정활동 인건비 성격의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특히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이상 동결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요구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한도 상향 조치가 단행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남동구 주민 51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표명 속에 진행됐다. 현장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석자 중 약 90%에 달하는 46명이 '월 150만 원 결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5명에 그쳤다.
찬성 측 주민들은 남동구가 인천 내에서도 인구 수가 많고 행정 수요가 복잡한 대규모 자치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정 활동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재정자립도 약화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주민 눈높이에 맞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동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에도 공을 들였다. 공청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공식 공고를 진행했으며, 공청회 당일 현장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10월 중 제2차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위에서 의정활동비 최종 기준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남동구의회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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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