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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단속'에 나섰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태안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를 전진 배치하고, 충청남도·서해어업관리단·해양경찰서·관내 수협 및 93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합동 공조 체계로 추진된다.
군은 불법어업 민원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판장과 수산물 유통·보관 시설을 점검해 불법 어획물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징어·꽃게 등 주요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및 불법 유통, 자망·통발·안강망의 어구 사용량 초과, 어구실명제 미이행, TAC 위반, 무허가 조업 및 조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집어등 광력 기준 위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 수산물 불법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모든 어선의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무허가·초과 어구는 즉시 철거해 해양 안전과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군은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을 적용해 현장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며, 어업인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자율적 조업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조업철을 맞아 풍요로운 태안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과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어업인과 유어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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