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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26일 천안동남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긴급임시조치로 분리된 남편 B씨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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