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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소방서는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
서산소방서는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산지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시설 관리 실태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불법·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저장·취급 ▲반복화재 발생 대상 ▲대형 물류창고 등 5개 분야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불법 도급·하도급 및 무등록 공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험물 분야에서는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살피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차단하거나 비상구를 훼손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관리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대형 물류창고에서는 방화구획이 훼손됐는지와 소방시설이 임의로 조작·변경됐는지 등을 점검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관계인들께서도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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