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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충주시청 로비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알리는 사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10월 1일부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시작하며, 운영 과정에서 제도 정착 상황을 살핀 뒤 1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도 시민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 홍보에 나섰다.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취지와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을 알리고, 점심시간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시와 노조는 시범운영 기간 민원실 절차를 정비하고 안내 전화 멘트를 보완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식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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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