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9 안심콜 서비스 안내 홍보문.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공주소방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병력과 복용약 등 사전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을 당부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구급대원이 등록된 환자의 질병 이력과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해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119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사실이 문자로 전달돼 보호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등록은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신속한 처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119안심콜에 미리 등록해 위급한 순간에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