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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의회 서향경·김석환 의원이 최근 정읍경찰서장 감사장을 받고 있다.(사진=정읍시의회 제공) |
28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범죄 불안감을 줄이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치안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량 역주행 진입이 우려되는 구간의 구조적 위험을 지적하고, 관련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향경 의원과 김석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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