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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6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동거녀와 서로 성격 차이에 대한 불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행위를 하자 격분해 흉기를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방어하는 바람에 살해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재차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에 깊은 자상을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피해 확대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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