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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포스터 (사진= 대전동부교육청 제공) |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레벨테스트와 모집·반 편성을 위한 각종 시험과 평가가 법으로 금지되면서다.
27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과 평가가 금지된다. 금지 대상은 단순한 필기시험에 그치지 않는다. 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시험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도 포함된다. 외부에서 치른 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우회 방식도 제한된다. 다른 학원이나 기관에서 받은 시험 결과와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유아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어린 나이부터 시험 경쟁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이후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관찰이나 대화, 상담 등을 통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진단 결과를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 대상 교습에 대한 신고 의무도 확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교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학원과 교습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현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 1일 이전에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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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