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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당초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감면 기간이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연장됐다. 울주군은 지난 2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연장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적용 임대료율은 소상공인이 기존 5%에서 1%,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미 임대료를 낸 업체는 신청 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아직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을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을 심사해 감면과 환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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