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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
대체인력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돼 총 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재정을 50%씩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 소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육아휴직·출산 결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동일 사업장 기준 3개월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다.
사업장이 아산시에 위치한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일시적 근로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인척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 관계자 △동일·유사 목적의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총 78명 내외를 지원하고, 신청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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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