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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보안구역에 포함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공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제한되는 보안구역 인근 등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안내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 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주요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이 늘고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마련됐다. 이용자가 주변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기를 운용하는 일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거나 항만시설과 선박을 촬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보안구역에서는 외항선의 접안과 이안, 화물 선적과 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뤄진다.
반면 북항 친수공원과 수로 지역은 촬영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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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260922_보도자료]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9m/22d/20260922010017675000753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