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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 관련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은 전남 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을 회복하고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국세청은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관련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최대 2년까지 연장 혜택이 부여된다. 고지된 국세 역시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유예 조치된다.
특히 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환급금 역시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어가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라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본 납세자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광산세무서 전용창구를 비롯해 우편이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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