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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동남구 서부대로 풍세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3차로로 진행했다.
A씨는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70대 피해자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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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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