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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18일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상 천연·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고 난 직후, 총 1만2126kg, 금액으로는 46만3422$에 달하는 유사니코틴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입업자들이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유사니코틴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 부과 전 대량 수입한 합성니코틴 재고가 다 소진되는 시점에 유사니코틴에 대한 수입이 금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을 때에도 유사니코틴에 의한 세금 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배에 대한 정의 개념을 변경해 유형만 바꾸면서 계속되는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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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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