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청·서산지청, 중대 재해 사업장 재점검, "감독 이후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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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전청·서산지청, 중대 재해 사업장 재점검, "감독 이후가 더 중요"

3월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 제조업체 재방문, 개선조치 이행·유지 여부 확인
지게차 충돌 예방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 점검, 현장 중심 재발방지 관리 강화

  • 승인 2026-09-18 23:08
  • 수정 2026-09-19 01:0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서산지청은 지난 3월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산의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후 개선조치의 이행 상태를 합동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고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지게차 작업 시 노동자와의 동선 분리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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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서산지청은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 소재 중대재해 발생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서산지청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을 다시 찾아 기존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과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 소재 중대재해 발생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전청이 추진하는 '권역 내 중대재해 긴급 감축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전청은 지난 8월 충북 보은군 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충남 보령시와 충북 음성군 건설현장 등에 대해 관할 지청과 합동점검을 이어왔으며, 이번에는 서산지청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네 번째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종합진단명령 이후 개선조치를 완료한 사업장을 다시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3월 8일 지게차 부딪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서산지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감독을 통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종합진단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장 내 유사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지도해 왔다.

이날 마성균 대전청장과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를 비롯해 주요 작업공정을 직접 둘러보며 당시 감독에서 확인된 사항과 재발방지대책이 현재까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이 적절히 분리돼 있는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는지 등 충돌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관련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이 제대로 전달·교육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대전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과 시점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시간대를 고려해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를 취약시점으로 설정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마성균 대전청장은 "중대재해 감독과 시정조치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사고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지게차와 노동자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은 순간의 방심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동선 분리와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서산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개선조치가 현장에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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