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아동기본법안·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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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아동기본법안·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정책기본계획·실태조사·통합서비스·국가아동인권위원회 규정
여야 의원 31명 참여…아동 권리 중심으로 관련 제도 체계 개편

  • 승인 2026-09-18 16:1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의원은 아동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및 예산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아동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아동의 4대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5년 단위의 정책 수립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대 예방 및 조기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종배
아동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예산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종배(충주·4선, 사진) 국회의원은 18일 아동의 권리와 국가 책무, 정책 추진체계, 지원·권리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가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 운영되는 만큼 아동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화할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시행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아동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행정절차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5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보호·교육·문화·치료를 연계한 아동통합서비스와 지원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장애아동·빈곤아동·한부모가족 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정서·양육 위험,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와 실종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아동사망 원인 분석·재발방지에 관한 국가 책무도 규정했다.

보호자·국민·사업주에게도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권리구제 장치로는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의 진정을 접수하고 권리침해 조사, 제도개선 권고,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조사·심리 환경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분산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관련 제도를 새 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라며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과 권익을 먼저 살피고, 모든 아이가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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