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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아 임업종사자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직원이 참여한다. 관리소는 임산물 자생지와 국유임산물(송이) 양여 승인을 받은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된 행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 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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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