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위한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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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위한 토크쇼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
일상 속 노인 권리와 노인인권기본법 방향 논하다

  • 승인 2026-09-16 22:4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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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9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관에서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를 제목으로 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공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9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관에서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를 제목으로 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쇼는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산하고,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선배시민협회, 선배시민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크쇼에서는 노인인권기본법의 필요성과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노인의 일상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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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9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관에서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를 제목으로 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공
1부에서는 최영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위원장이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 왜 노인인권기본법인가?’를 주제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김상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노인인권기본법의 법적 의미와 과제’를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의 법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다.

2부 토크쇼에서는 '일상 속 노인의 삶에 필요한 권리'를 중심으로 소득, 질병, 이동,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등 노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정규, 황영희, 공군자, 박진상 선배시민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인의 일상과 현장에서 바라본 노인인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내가 원하는 노인인권기본법 한 줄'을 통해 참석자들이 노인인권기본법에 바라는 점과 꼭 보장되기를 바라는 권리를 직접 작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노인의 삶에서 필요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형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노인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노인인권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건강, 주거, 이동, 돌봄, 일자리와 교육 등 일상 전반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토크쇼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노인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노인인권기본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앞으로도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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