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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내국세 일정 비율에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본예산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비교 기준에 따라 실제 증가 폭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보면 증가분은 2조4000억원 수준이며,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변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 등을 함께 고려하면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순증액은 2259억원에 그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는 전체 교부금의 0.3%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단순히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늘었는지를 기준으로 개편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세입 전망을 전제로 현행법을 적용했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정부 개편안에 따른 재원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발생하는 데다, 노후 학교시설 정비와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등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학령인구 변화만을 감축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이 교육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세, 지방재정 구조 등과 연결돼 있는 만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재정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새로운 방식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가 재정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함께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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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