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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된다. 통과되면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기간이었던 6월 22일~7월 3일에는 신청자 중 138만 5000명이 최종 가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다며 추가 운영을 검토해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50만원을 3년간 납부하면 일반형의 경우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할 기회도 준다. 또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금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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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