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제천~영월 송전선로 단양 경과 안 된다"…만장일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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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천~영월 송전선로 단양 경과 안 된다"…만장일치 반대

154kV 송전선로 4개 읍·면 경과 계획에 생존권·재산권·환경권 침해 우려
"단양과 직접 이해관계 없는 사업에 일방적 희생"…정부·한전에 원점 재검토 촉구

  • 승인 2026-09-16 12:47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단양군의회는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되었다며 단양군 구간의 전면 제외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군민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결의문 채택 사진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154kV 제천 왕암~영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단양 경과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단양 구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154kV 제천 왕암~영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단양지역 경과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군의회는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4kV 제천 왕암~영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단양군 경과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사업은 단양군 4개 읍·면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군의회는 제천에서 영월까지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단양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데다 단양을 경과하지 않는 노선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단양군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에도 군민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단양군 4개 읍·면을 경과대역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전이 제시한 단양군 경과대역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이를 피해 노선을 정할 경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확대되고 주민 피해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환경 변화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을 비롯해 자연경관 훼손과 토지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특히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투명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력망 구축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주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154kV 송전선로 단양군 구간의 전면 제외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는 사업 추진 방식 중단과 송전선로 건설계획 원점 재검토, 주민 권익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길 의장은 "단양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군민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모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민과 연대해 단양 경과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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