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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6억 원, 2.5% 늘었다. 중구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동주택 3.9%, 개별주택 1.18%다. 이에 따라 2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도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은행과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금융앱,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낼 수 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납부한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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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