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친환경종합타운 대법 간다… 주민대표 '적법성'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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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친환경종합타운 대법 간다… 주민대표 '적법성'이 최대 쟁점

시 입지결정 취소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시설-주민대표 거주지 거리 법률 판단 필요"
사업 지연 불가피… 시 "주민 우려 불식 최선"

  • 승인 2026-09-15 13:43
  • 수정 2026-09-15 14:45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거주 범위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나, 시는 급증하는 폐기물 발생량과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행정적 신뢰를 회복할 방침입니다. 시는 향후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시와 주민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도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지역 내 폐기물 발생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부는 시에 대법원 상고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지휘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으로서 수행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시는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의 재해석을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세종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 5명 가운데 4명이 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심 판결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거주지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간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비교적 좁게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적법했는지가 상고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보내온 사실을 전했다.

지난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대표 위촉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추가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 새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3t에서 187.3t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발생량 역시 올해 6만5300t에서 2030년 7만5300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처리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폐기물량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는 향후 전개될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이번 법률 판단을 위한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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