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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1억 1992만 69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소위 '폭탄업체'를 여러개 설립한 뒤 이를 범행에 적극 이용했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역시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해 장기간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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