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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11일 '이안더서산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11일 '이안더서산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안더서산아파트는 세대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서산시는 주민들이 새로운 금연구역에 적응하고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2월 1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판과 현수막,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순찰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현장 중심의 관리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이웃을 배려하면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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