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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김. (사진=게티이미지) |
'광천김'의 지역성은 김 원초가 어디에서 생산됐느냐보다 광천에서 김을 가공·유통해 온 역사와 그 과정에서 쌓인 이름값에 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은 2014년 조미구이 김을 상품으로 '광천김'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특성이 해당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지역 이름을 공동 상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분쟁은 광천김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충북의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조합 측이 명칭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업체가 마트에서 철수하자 업체는 오히려 '광천김'의 지리적 표시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업체 측은 광천이 현재 김 원초의 생산지가 아닌 데다 광천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김 가공법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광천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천김의 지역성을 김 원초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광천은 과거 천수만 일대에서 생산된 재래김이 모여 거래되면서 오랫동안 김 유통·판매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이후 천수만 간척사업 등으로 광천이 바닷길과 멀어진 뒤에도 지역 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김 원초를 가져와 조미김을 만들고 판매하며 김 가공산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이 오랫동안 '광천김'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광천이 대표적인 김 가공지역으로 알려진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대법원은 광천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이 쌓아온 명성이 광천이라는 지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천김'의 등록이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과 별개로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일부 광천김영어조합 조합원이 정해진 원료와 생산지역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2023년 등록이 취소되면서 기존 단체표장에 따른 독점권은 사라진 상태다. 상표법상 광천김 단체표장의 재출원은 등록취소가 확정된 지 3년이 되는 오는 11월 24일 이후 가능하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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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