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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지난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계양구 제공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11일 구청 회의실에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차 안건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향후 4년간(2027~2030년)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계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호선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향후 심의 절차와 의정비 산정 기준, 주요 안건에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았다. 위원들은 지역 사회의 수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향성도 함께 공유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계양구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여건, 주민 수, 물가상승률은 물론 지난 임기 동안의 계양구의회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정비 지급 수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의정비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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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